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47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 당심에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2. 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7.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0. 23. 판결등본을 교부받고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한 후 2015. 11.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여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0. 23.로부터 2주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