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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나가서 귀가하라는 편의점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1세)이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이 씨발놈이 나의 인격을 무시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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