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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75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당 초과 지급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38조 제 4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위 관리 규약 규정의 해석을 이와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10월 분 수당 초과 지급 부분은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인한 예산을 피고인들이 그대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공모는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들이 투 개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관행에 따라 위 관리 규약 제 38조 제 4호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출석 수당과 별도로 1일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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