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1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8:00 경 포 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인 포 르 테쿱 승용차 (D )를 900만 원에 수출용으로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 대우 로지 스틱 "에 900만 원을 받고 매도 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의 차량을 매도한 돈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