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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부근 ‘D’에서 E, F, G, 피해자 H와 술을 마신 후 위 아파트 경비실 옆 정자로 이동한 다음, E은 귀가하고 F, G는 자리를 피해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맡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놓고 잠든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LTE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이제는 18세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오래 전의 피고인의 행동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그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적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고,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형처분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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