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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취득 이후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3378 | 양도 | 2009-11-30
[사건번호]

조심2009전3378 (2009.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농지취득후 배우자의 질병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31. O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4,9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8.5.30. 쟁점토지를 수용으로 OOOOOOOO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687,740천원, 취득가액 232,500천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타인에게 작물재배용 토지로 임대하였으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704,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함께 평생 농사를 지어 마련한 돈으로 2003.10.31. 인근 OOO에 공부상은 임야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 쟁점토지를 농업 및 축산의 사료용 작물재배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암투병 생활로 인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토지가 충남도청 예정지로 불가피하게 수용됨에 따라 다시 농사지을 땅을 구입해야 했는데, 인근지역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 보상금(보상금도 현금1억원, 나머지는 채권으로 지급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금으로 바꾸었음)만으로는 대토가 불가능하여 보상금과 융자금으로 대토를 구입하게 되었지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보상금액의 60%인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보증한 대출로 세금 일부를 납부하였다.(부동산 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대토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아니하였고, 배우자는 암이 재발하여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상황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의거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취득 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토지 보유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7개월(2003.10.31. 취득하여 2008.5.30. 양도) 동안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은 진료 시작일인 2003.9.26.이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에 의한 규정, 즉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발생일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5.30. 쟁점토지를 수용으로 OOOOOOOO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업 및 축산의 사료용 작물재배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암투병 생활로 인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토지가 불가피하게 수용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10.31. 취득하여 2008.5.30. 양도하였는바, 4년 7개월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쟁점토지가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14필지 26,919㎡(전 12,617㎡, 답 10,346㎡, 과수원 3,946㎡)를 소유하면서 24,404㎡(전 10,112㎡, 답 10,346㎡, 과수원 3,946㎡)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전’으로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1991.10.10. OOOO OOO OOO OOO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4년 초부터 2004년 8월까지 배우자의 건강상의 악화로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해는 전 소유자인 OOO에게 농사를 부탁하였으며, 그 이후로부터 양도시까지는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전업농민인 청구인이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구마 등의 작물에 적합한 쟁점토지를 고가로 구입한 점으로 보아 투기목적의 혐의가 있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쟁점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평지로 오래전부터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전소유자 OOO이 부친 때부터 40여 년간 소유하며 경작한 거주주택에 연접한 34,073㎡의 농지 중 4,958㎡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임), OOO의 부인 OOO은 매도이후 청구인에게 임대료 60만원을 지급하고 2005년까지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확인하였다(2006년에도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지적경계점말목을 훼손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함).

또한,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2005년까지는 OOO이 쟁점토지에서 고구마를 경작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OOO이 고구마를 경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OO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강을 재배하였다고 하여 OOO에게 확인한바, 2006년과 2007년에는 OOO이 임대료 60만원에 쟁점토지에서 고구마를 경작하였고, 2008년에는 OOOO이 찾아와 생강을 심겠다고 부탁하여, 농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OOOO이 쟁점토지에 생강을 재배하고, OOO은 OOOO의 임대농지에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상의 확인자(이장 및 농지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부탁하여 서명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8)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농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양도자가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아닌 이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함)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과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배우자의 질병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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