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9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원우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공적으로 관리하던 원우회비를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