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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8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0:1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1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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