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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1569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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