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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8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양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근 제조업체로부터 단순 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공급업체을 운영하며 총괄 업무를, I은 위 H 이사로, 피고인 B은 H 과장으로 각 근무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출ㆍ퇴근을 시켜주며 작업을 확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H’ 사무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J을 고용하여 2014. 1. 5.경까지 부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K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K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양산시 L에서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인근 제조업체로부터 단순 작업에 대한 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여 주고 제조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용역공급 법인을 운영하며 총괄 업무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M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출ㆍ퇴근을 시켜주며 작업을 확인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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