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D 소유의 구미시 E 대 291㎡ 및 그 지상의 4층 규모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143,000,000원, 312,000,000원인 세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5. 10. 6. F과 G이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2015. 10. 14.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F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7. 24.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비롯한 최우선소액임차인들에게 1순위로 배당을 하고(피고의 배당액 15,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구미시에게 1,691,93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51,068,802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 G의 외손자로서 F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 G의 외손자인 사실, F이 사망하자 G이 대전가정법원 2017드단923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