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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0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0:55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육교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6세 )를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행하다가 서울 송파구 E 앞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후 신용카드 2 장, 주민등록증,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첨부)

1. 디엔에이 감정 결과 통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5년에 강도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후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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