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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504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4,576원 및 그 중 30,428,246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다가 2017. 10. 27.경부터 그 일시불 카드사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 ② 2017. 11. 27.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금액은 원금 30,428,246원, 수수료 631,263원, 연체료 35,067원, 합계 31,094,576원인 사실, ③ 피고가 동의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연체이율은 2017. 11. 27. 무렵 27.9%였다가 2018. 2. 8.부터 23.9%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합계 31,094,576원 및 그 중 원금 30,428,246원에 대하여 연체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8.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7.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9%의 각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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