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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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