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71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63,266원 및 2019. 2. 12.부터 갚는 날까지 53,600,043원에 대하여는 연 16.9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