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754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8,501,872원 및 그 중 35,456,290원에 대하여 2018.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