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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7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역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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