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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0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20. 27,871,000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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