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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8 2020가단681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68,890 원 및 2020. 9.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를, ‘ 채무자’ 는 ‘ 피고 ’를 각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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