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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가단212301
건물인도
주문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 호 61.84㎡를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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