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단17646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디자인툴이 원고에게 2014. 9.부터 2014. 12.까지의 목공사 인건비 28,674,000원을 2015. 4.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2015. 5. 24.)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