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분양계약 무효로 인한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제51조는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 제38조 제1항은 관할청에 공사착공신고 후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일반분양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사착공신고도 하지 않았고 관할청의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무효이다.
나. 주택법 제38조의 법적 성격 주택조합 등 사업주체가 건설한 공동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주택법 제38조 제1항이 일반분양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