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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212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다가구용 단독주택 내 지층 전부)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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