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212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다가구용 단독주택 내 지층 전부)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다가구용 단독주택 내 지층 전부)을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