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39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내 지하 2호 47.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내 지하 2호 47.2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