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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쟁점토지)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자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35 | 지방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35 (2018. 4.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자는 매매계약 등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 상 매수인이고 그러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는 없음.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상 매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탁자가 지급한 잔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쟁점수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거나 무효인 신탁으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7.6.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24. OOO〔이하 “OOO외 5인”이라 한다〕을 “갑”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을”로, OOO를 “병”으로 하는 OOO토지 6,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6.4.15., 2016.6.21., 2016.12.8. 연부대금 OOO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31.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OOO(이하 “쟁점수탁자”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며 쟁점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4.3. 청구법인을 “갑”으로, 쟁점수탁자를 “을”로, OOO를 “병”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5.24. 쟁점수탁자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7.5.24. 신고하고 2017.6.5.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수탁자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등 위탁자이자 실질적인 취득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수탁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 OOO에는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이 중복 포함되어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쟁점수탁자가전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으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취득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인지 또는 누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취득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잔금청산 전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님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수탁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종전 매수인인 OOO외 5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이 포함됨에 따라 처분청은 OOO외 5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감액·환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수탁자가 체결한 쟁점토지의 복합상업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제2조, 제7조, 제17조 등을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및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을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토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쟁점수탁자에게 그 관리·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의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이미 성립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연부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수탁자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외 5인은 2015.11.30. OOO와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납부약정일을 2015.11.30.~2018.11.30.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외 5인은 2016.1.28. 쟁점토지의 연부대금 계약보증금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3.24. OOO외 5인과 2015.11.30.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4.15. 연부대금 계약보증금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6.6.21. 연부대금 1차할부금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2016.12.8. 연부대금 2차할부금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합계 OOO을 3회에 거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3.31. 청구법인을 “갑”(위탁자)으로, OOO주식회사를 “을”(시공사)로, 쟁점수탁자를 “병”(수탁자)으로, OOO를 “정”(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발췌)>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발췌)>

(바) 청구법인을 “갑”으로, 쟁점수탁자를 “을”로, OOO를 “병”으로 하여 2016.3.24.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2017.4.3. 체결하였다.

(사) 쟁점수탁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2017.4.4. OOO에 완납하였음이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OOO외 5인이 쟁점토지의 연부대금에 대하여 2016.1.28.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연부취득 취소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7.11.30. 환급하였음이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인지 또는 누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취득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잔금청산 전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승계받고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쟁점수탁자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수탁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OOO에 완납하였음이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수탁자가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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