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688 (2007.03.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용지출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되었고 현금출납장과 현금의 출납시기와 서로 다르게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등,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2.5.10. OOOOO OOO OOO OOOOOO 소재 5세대 주택(건물 312.08㎡, 대지 25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7.24. 김OO에게 11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4.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8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장부를 기장하였으므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61,057,151원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이 서로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2.7.24. 김OO에게 11억원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양도대금 11억원에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90.4%를 적용, 소득금액을 105,60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8,980,650원을 2006.3.2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이 없자 2006.4.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건설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 원장, 공사대금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실지소득금액이 19,519,387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건설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면서 실지소득금액이 61,057,151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기초원재료재고액이 없어 공사가 2002년 착공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토지를 2001.8.31. 취득하여 2001년에 쟁점주택의 공사를 착공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2002.1.1.부터 2002.4.30.까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 공사대금지급일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여서 현금출납장과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3)에 대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비용을 수익이 발생한 2002년에 계상하기 위해 비용을 일괄하여 2002년 비용으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2003년에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도 있어, 공사원가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보이고 영수증과 현금출납장이 불일치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나, 해명 자체에서 비용지출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되었고 현금출납장이 현금의 출납시기와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