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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은 C과의 문제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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