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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629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94,507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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