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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0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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