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고원스틸유한회사가 2016.5.19.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화성시장안면수촌리2-64잡종지 2,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원고 등 고원스틸 유한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피고의 공장에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세에 따라 매수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접한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1135-16 토지와 그 지상 공장에서 아파트 현관문 등을 생산하였고, 2015.경부터 제품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위 공장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6. 5. 19. 부동산 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고원스틸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의 공장에 접한 나대지로서 공시지가가 637,964,000원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17.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8억 9,000만 원을 잔금으로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가 있었던 이외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