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30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