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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30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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