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5280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400,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400,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