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49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0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