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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869 | 양도 | 1998-11-23
[사건번호]

국심1998서0869 (1998.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시기가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의 사망일 이후이므로 토지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등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1999서2009

[주 문]

도소득세 161,237,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1987.1.12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 OOOO 임야 6,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4.13 사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9.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12.12 청구외 OOO 외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23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게 불복하여 1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1995.4.13 사망)은 1988.8.20 청구외 OOO 외 5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1990.4.15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매도자측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가처분등기를 하는 등 이전등기를 지연하여 오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9.2.10을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1995.12.12 청구외 OOO 외 7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0.4.15로서 이 건 국세부과제척 영수증과 1988.8.20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법원의 판결문(95가단 134368, 1995.10.4)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등록세납부영수증상 납세자인 청구외 OOO외 4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관련이 없어 동 영수증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외 6인도 등기부상의 매수자와 달라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판결문 또한 피고(매도자)측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1995.4.13 사망)은 쟁점토지를 1987.1.12 취득한 후 1989.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12.12 청구외 OOO 외 7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서울지방법원 95가단134368, 1995.10.4 선고)진행과정에 법원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④”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매매가액을 95,600,000원으로 하고 1989.3.21 잔금 43,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1989.2.10 청구외 OOO 외 7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 외 7인에게 1989.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④상의 매수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등기부상 소유지분 6347분의 1341)가 매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각서(작성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상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청산일(1990.4.15)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은 1990.4.15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1988.8.20, 잔금(40,600,000원)지급약정일은 1988.9.30, 매매가액은 95,600,000, 매수자는 OOO 외 6인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잔금지급약정일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매수자의 명의(OOO)는 3차에 걸쳐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처분등기의 가처분권자는 물론 등기부상 소유자 8인의 명의와도 다를 뿐 아니라, 청구외 OOO 외 5인에게 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과도 달라 이들이 진정한 매수자인지와 매매계약서①이 진실한 매매계약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1993.6.9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설정시에 첨부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1989.2.10, 잔금(43,000,000원)지급약정일은 1989.3.11, 매매가액은 95,600,000원, 매수자는 OOO 외 4인(OOO, OOO, OOO, OOO)으로 되어 있고, 1994.1.17 가처분설정시에 첨부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③”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1989.2.10, 잔금(43,000,000원)지급약정일은 1989.3.11, 매매가액은 95,600,000원, 매수자는 OOO 외 4인(OOO, OOO, OOO, OOO)으로 되어 있는 바, 이 2건의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자 및 매매가액 등은 동일하나 매수자가 서로 다르고,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과 다를 뿐 아니라, 각 계약서의 매수자 또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다르며, 청구인이 당초 심사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①과도 내용이 달라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④를 살펴보면, 그 계약일자(1989.2.10) 및 매수자(8인) 등이 등기부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나, 1993.6.9 및 1994.1.17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 설정시에도 1989.2.10을 계약일자로 하고 매매가액을 95,600,000원으로 하는 위 매매계약서② 및 매매계약서③이 별도로 작성되어 제출된 점과,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1992.10.7 가처분시 3명, 1993.6.9 가처분시 5명, 1994.1.17 가처분시 5명, 1995.12.12 등기신청시 8명 등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④는 등기이전을 위하여 위 소송의 제기무렵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지급영수증 3매(1989.3.6 중도금 일부 40,000,000원, 1990.5.2 잔금일부 30,000,000원, 1990.5.4 잔급일부 21,2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1989.3.6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고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수취자가 이 건 매매와 관련하여 거명된 적이 없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매도 수취자의 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영수증상 잔금수령일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1990.4.15)은 물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4매)상 잔금지급약정일의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물건지로 하여 1990.7.13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록세영수증(등록세액 860,400원)을 제시하면서 당시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청구외 OOO 외 4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4매)와 매매대금지급영수증(3매)은 물론 등기부상의 가처분권자나 소유자 중에서도 거명된 사실이 없어 이 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매도자인 청구외 OOO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 외 7인에게 1989.2.1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로서 대금청산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사항 및 분쟁의 쟁점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실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위 매매계약서④를 근거로 한 매도자측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잔금청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사) 또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1990.4.15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청구외 OOO의 각서에 의하면 1990.4.15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날짜는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4매)는 물론 대금지급영수증(3매)상의 잔금지급일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금융자료 등 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4매의 내용이 각각 달라 진실한 계약서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제시 잔금청산일(1990.4.15)은 위 매매계약서(4매)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물론 매매대금지급영수증(3매)상의 잔금지급일과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4매)와 영수증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서로 달라 1990.4.15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성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12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양도시기(1995.12.12)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망일(1995.4.13) 이후이므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등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데 따른 상속세와 상속개시일(1995.4.13)로부터 양도일(1995.12.12)까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할 것임에도 그렇게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 시킴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나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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