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허위의 재직정보를 수집한 뒤 위 대출명의자들이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고,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해 불법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B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D편의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D편의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C에게 제공하고, 다음 날 C은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B이 제공한 ‘D편의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D편의점’의 대표자 ‘G’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H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있으면서 그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재직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