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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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