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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0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바 없음에도 C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합계 3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보험회사 중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는 피해액 4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는 피해액 3,333,400원을 분할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현재 이행중인 점, 피고인은 1998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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