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4. 3. 10. 같은 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곳에 있던 벽돌로 다용도실 창문을 깨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의류 7점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