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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135 | 소득 | 1998-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8서1135 (1998. 9.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사외유출된 금액은 결국,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대표이사 ○○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 내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따른결정]

[따른결정]국심1999서22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빌딩”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92~94 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시 임대수입금액 누락이 있음을 확인(92.1.1~92.12.31 사업년도분 70,909,09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80,454,540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85,000,000원, 합계 236,363,630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8.1.2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92년 귀속분 31,999,320원, 93년 귀속분 36,849,490원, 94년 귀속분 37,126,980원, 합계 105,97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심사청구를 거쳐 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 처분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출장비, 접대비, 홍보비, 수리비등에 사용하여 사외 유출된 것임에도 이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근거는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청구 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였다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 대한 92~94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임대수입누락금액이 236,363,630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법규가 잘못 적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법규 적용은 타당한 반면, 위헌 결정된 법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착오에 의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 사외유출된 것임에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97누447, 1997.10.24 선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결국,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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