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22. 21:30 경 대전 B에 있는 C 수화물 센터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D의 E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D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전달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30 경 당 진시 F 모텔 2 층 객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카카오 톡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 의뢰 회보서 고객정보 조회 표 및 수신 거래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