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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58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758 (1998.12.28)

[세목]

레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거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징수교부금 처분이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2조【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월~1998.5월중 판매한 승마투표권에 대한 ㅇㅇ마권세 105,853,298,480원을 매 익월 10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1998.7.3. 지방세법 제158조같은법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징수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자, 1998.7.6. 경기도지사는 1997.12.31. 경기도도세조례가 개정되면서 ㅇㅇ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ㅇㅇ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50년부터 1961년까지는 마권세법에 의하여, 그 이후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러한 징수교부금은 ㅇㅇ마권세의 징수납부에 소요되는 행정사무경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과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될 수 있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경마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대부분 농축산업의 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익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납세시설의 확충에 징수교부금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둘째, ㅇㅇ마권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이고, 사실상 청구인은 이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와 동일하고, 이러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역개발세와 주민세의 경우에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러한 지방세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셋째, 지방세법에서는 단순히 징수교부금의 범위만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도 하위규정인 조례에서 이를 폐지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52조 내지 제155조, 제158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구경기도도세조례 제3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사회는 매월 승마투표권 발매금의 100분의 10을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마장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3을 한도로 하여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58조제2항에 규정된 징수교부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인 동시에 납세자에게 금전적 이익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량행위는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그 징수사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납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실이 없고, 그 납세비용을 보전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규정인 징수교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징수교부금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민세나 지역개발세 등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징수 및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징수사무 비용을 보전하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사무비용 보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납세조합 등과 같이 그 징수사무비용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상위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교부금 지급규정을 삭제한 것과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겠으므로, 그 지급한도를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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