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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8고단2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09: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빌딩 2층에서, 그곳 소화전 내 소방호스에 달려있는 관창(소방호스 끝의 쇠 부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매장 관광안내소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남자가 정신이 이상한지 옷 벗고 영업방해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옷을 입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I의 자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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