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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18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P, Q 및 원고 L, N, M, O은 별지2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수원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2002. 6. 10. R사업의, 2002. 6. 17. S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의, 각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수원시 고시 W, 수원시 고시 X .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사업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협의일’란 기재 일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별지2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06. 12. 26.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팔달구 T 토지 일원을 수원시 U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폐지하는 결정을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Y

마. 위 고시에 따라 수원시장은 2008. 9. 23. V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수원시 고시 Z 2008. 11. 27. 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수원시 고시 AA

바. 한편, P은 2007. 2. 14.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Q은 2010. 2. 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인 2008. 11. 27. 이 사건 제1사업이 폐지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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