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6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대상자인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전주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5. 31. 09:30까지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향후 재신체검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