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양청과 주식회사(이하 ‘안양청과’라 한다)는 2014. 7. 1. 원고에게, 안양청과가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산물도매거래로 발생한 또는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안양청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 중도매인인 피고는 2014. 7. 9.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안양청과와의 농산물 도매거래시 2014. 6. 23. 이후 장래에 발생한 모든 매출채권 전액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6. 안양청과에 지급할 2015년 구정용 농산물대금 29,939,000원을 원고가 아닌 안양청과에 지급하였다.
다. 2015. 3. 27. 기준 피고가 안양청과에 미지급한 대금은 25,297,42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23. 이후 안양청과와의 농산물 도매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6. 23. 이후 안양청과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2015년 구정용 농산물대금 채권 29,939,000원과 2015. 3. 27.까지의 매출채권 25,297,427원 합계 55,236,427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55,236,42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4. 6. 23. 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고에게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할 때 안양청과에 대한 2014. 6. 23. 이후 매출채권이 양도됨을 승낙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6. 23. 전에 발생한 피고의 안양청과에 대한 채무가 2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