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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63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0:45 경 울산 중구 B 부근 굴다리 밑 자율 방범 초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동네 할머니들에게 소란을 피울 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 여, 71세) 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가다 붙잡으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고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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