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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838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2594호 외상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내용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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