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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30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A의 딸로서, 피해자 D이 A을 신뢰하고 금원을 대여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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