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5. 00:09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 있는 청강교 앞 도로를 청강사거리 방면에서 기장읍 대라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를 이탈하여 청강교 입구 콘크리트 교각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D(3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 탈구상을, 피해자 E(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범죄전력,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