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2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암삼거리 쪽에서 연지2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